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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proceed/onGoingAll/310CB7EB6B981850E064B49691C1987F
🔥 ‘김수현 방지법’ 국민청원 등장…미성년자 보호 기준, 바뀌어야 하나?
최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,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 보호 법령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빠르게 동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📌 청원의 주요 내용은?
- 청원 제목: ‘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형량 강화’
- 청원 목표: 보호 연령을 현행 13~16세 → 13~19세로 상향
- 현행 형량(2년 이상) → 5년 이상으로 상향 요구
"현행 의제강간죄는 일부 미성년자만 보호해,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큽니다.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을 계기로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"
⚖️ 현재 법 체계는?
우리나라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,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.
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, 법적 보호 범위는 16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.
💬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?
- "현행법은 너무 오래된 기준이다.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."
- "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루밍 범죄에 더 취약한데, 보호 범위가 좁다."
- "정확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"는 신중론도 존재
📝 청원의 향후 절차는?
이번 청원은 2025년 4월 30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, 국회에서 공식 검토 대상이 됩니다.
📌 관련 키워드
의제강간 개정안, 미성년자 법적 보호, 김수현 논란, 청소년 인권, 법적 사각지대, 국회 청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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